쿠팡 "공정위, 상품 추천 행위 금지…지금 같은 로켓배송 불가능"(종합)

"로켓배송 상품 자유롭게 판매 못해…소비자 불편·피해 야기"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및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 검색 상단에 자사 로켓배송 상품을 밀어주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 PB 자회사 CPLB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쿠팡은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의 결정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