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남양유업 상대로 퇴직금 443억 청구 소송 제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443억5775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남양유업으로부터 17억32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남양유업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는 홍 전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고, 지난 3월 열린 제6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사 신규 선임 건이 의결되면서 60년 오너경영 체제는 종료됐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