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갈등' 한숨 돌린 신세계…SSG닷컴 새 투자자 찾는다

연말까지 FI보유분 매도 시간벌어…매수자 없으면 그룹이 되사야
그룹측 "신규투자자 이미 협의중, 연말까지 선정 문제없어"

(SSG닷컴 제공)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세계그룹이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와의 풋옵션(매수청구권) 행사 갈등을 해소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연말까지 기존 FI를 대체할 새 투자자를 찾기로 하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서다. 앞서 FI에 제공한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빚었으나 일단 분쟁은 피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4일 이마트(139480)·신세계(004170)는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보유한 SSG닷컴 보통주 131만 6492주(30%)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투자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 원, 2022년 30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신세계그룹이 조 단위 외부 투자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

SSG닷컴은 이마트가 최대주주로 45.6%를 갖고 있고 신세계가 24.4%로 2대 주주다. 이어 어피너티와 BRV가 각각 15%를 보유하고 있다.

이마트·신세계와 어피너티·BRV는 격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 중인 SSG닷컴 보통주 전부를 올해 12월 말까지 이마트·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과 FI 간 합의가 이뤄지며 2019년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은 소멸했다.

앞서 지분 매매계약 조항엔 SSG닷컴이 2023년 사업연도에 총거래액(GMV) 5조 160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대주주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SSG닷컴 GMV가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반면 FI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장차를 보여 왔으나, 이번에 조건부 주식 매매계약이라는 합의점을 찾으며 갈등이 해소됐다.

업계에선 지난달 1일 시작된 풋옵션 가능 기한이 2027년 4월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비교적 일찍 합의에 도달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가능한 신규 투자자들과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신규 투자자 선정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다만 올해까지 새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신세계그룹이 FI 몫의 지분 30%를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하다. 매입 대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규모는 투자 원금을 감안해 1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