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4400억 유상증자 가능해졌다…법원 인가

재무구조 개선 탄력…조만간 이사회 개최

CGV 자료사진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CJ(001040)가 자회사 CJ CGV(079160)의 제3자 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CJ CGV에 1조 원 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던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CJ는 4일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불인가 처분 항고를 진행한 결과 3일자로 제1심 결정 취소 및 본건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회사는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개최해 납입일 등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납입 절차 확정 시 해당내용에 대해 정정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는 지난해 9월 법원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가치를 4444억 원으로 평가한 한영회계법인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하자 항고를 진행해 이같은 통지를 받았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주당 1만300원, 총 4400억 원 규모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라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50% 정도로 늘어난다.

CGV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0.2% 늘어난 3929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4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