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 "檢수사 비용에 과세 부당"…15개 계열사 불복 소송
11개 관할 세무서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국세청 "개인 위한 법률 비용" vs 롯데 "일괄적 과세 부당"
- 윤수희 기자,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김민석 기자 = 롯데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롯데그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15개 롯데 계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서 11곳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가액은 63억 원 상당으로 롯데 측은 법무법인 율촌을, 세무서 측은 법무법인 은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을 제기한 15개 계열사에는 롯데지주(004990), 롯데쇼핑(023530), 롯데웰푸드(280360), 롯데케미칼(011170),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소송은 롯데지주 법무팀이 총괄 지휘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진행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기부금(국정농단) △경영권 분쟁 등의 수사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했더라도 세무회계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 회장이 연루된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본인의 재산과 이익을 위해 쓴 법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기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롯데 측은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된 법률 비용 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일부 과세 항목 중 검찰 수사와 관련 없는 부분이 포함됐다고도 주장했다.
신 회장은 2016년 6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은 신 회장은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롯데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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