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유통법' 22대 국회로…업계 "유통 교란 가중시킬 것"
대형마트는 규제 대상…가맹본부·가맹점 분쟁 조장
실효성 논란 규제들로 옥죄는 유통업계 '시름'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유통규제들이 최소한의 업황이나 의견수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업계 갈등만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가맹법은 가맹법대로 영세 가맹본부를 갑질 가해자로 몰아가고, 유통법은 거대마트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프레임이거든요. 민생법안인데 갑과 을로 구분해 분쟁과 교란만 조장하는 규제가 맞는 취지인지 답답합니다."(업계 관계자)
유통업계 규제를 둘러싼 아젠다가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민생·경제 법안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공론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표명했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유통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며 폐기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업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지목되면서 향후 유통 산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가맹사업법의 경우 점주단체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로 국내외 프랜차이즈업계 사상 초유의 화두를 던진 만큼 새로운 유통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산업 본질 퇴색 우려와 갈등 교란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은 규제”라면서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보다 중소규모 업체들과 소상공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계 전체의 72%가 10개 미만의 9000여 개 소규모 영세 가맹본부로, 이들의 연쇄적인 가맹사업 포기나 경영 위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휘둘려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경영난은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흔들릴 수 있어 연쇄 부작용이 크며 산업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통법도 마찬가지다. 12년 전 주변 상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 독과점 견제로 제정됐지만 급변한 유통시장 지형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유통법 규제 이후 하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서도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0.2% 하락한 반면 온라인은 e커머스 강세 속 22.2% 증가해 2021년(22.6%)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의 쇠퇴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6.7%)은 백화점(-2.0%), 편의점(+5.9%), 준대규모점포(+3.2%) 대비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태별 매출 비중과 점포당 매출에서도 각각 1.9%와 4.9%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별적 규제는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통구조 붕괴에 따른 업계 전반으로 동반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통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기 국회에서는 해당 규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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