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공습'에 정부 대책 발표…업계 "실효성 부족 아쉬워"

"국내 업체 역차별 해소 부족…자국 경제 보호 적극 나서야"
"대리인 지정 제도, 조사 등 한계…본국과 공조 체계 마련해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유통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국내 e커머스 업체가 겪는 '역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을 엄정 집행하고 분쟁 및 소비자 피해 해결에 있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위해 식·의약품과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사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엔 분명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시로 정부가 집중 점검을 예고한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을 언급하며 "이미 국내 플랫폼들은 다 적용받는 당연한 얘기다. 못지않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플랫폼 관련 정책을 '역차별 해소'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라 선언한 것 같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계속 추진하려는 기조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힌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사실상 온라인플랫폼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 및 해당 나라 정부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와 관련 "일단 급한 대로 의미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업자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 현장 조사의 범위와 정도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할 때와 분명 차이가 있다"며 "대리인을 지정해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규제 기관들과 공조 체제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외사업자 본국과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분석 후에 마련된 것인지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해외 사업자가 매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데이터를 보유하긴 힘들 것"이라며 "수익을 모르는데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일정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탈세 여부 등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겠냐"고 반문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