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3차 공판 출석…"전 기획실장 등 증인 심문"

상품권 현금화, 성과급 인상 지시 증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 앞에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아워홈의 경영권을 놓고 가족과 분쟁 중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구 전 부회장은 남부지법 도착 후 언론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 전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임했다.

이날 3차 공판에는 아워홈 기획실장을 지낸 A씨 등 아워홈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출석했다.

A씨는 구 전 부회장이 상품권 현금화와 본인의 성과급 인상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또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구 전 부회장은 검찰 측이 증인을 신문하면서 증인의 진술서를 대형 스크린으로 띄우자 유심히 스크린을 주시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받은 혐의 △코로나19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성과급 2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보복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아워홈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같은 해 11월 구 전 부회장은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2년 2월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차 공판과 지난 1월 2차 공판 당시 기자들로부터 지분 매각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피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