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머리 친 일용직…"쿠팡 명단, 블랙 아닌 '화이트리스트'"

CFS, 물류센터 일용직 불법행위 영상 공개
"불법행위 관리 필요"…일각선 '총선 앞두고 여론몰이' 주장

쿠팡 배송트럭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취업제한을 위한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 일용직이 현장 관리자를 둔기로 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폭행과 성희롱, 방화, 절도 등 범죄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명단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리스트'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과 MBC가 살인미수범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명단은 더 작성해서 직원과 회사를 보호해야 한다. 저런 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등 글이 적혔다.

(기사 댓글 캡처)

민주노총은 이날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회견을 열고 "쿠팡은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19일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CFS는 이와 관련 불법행위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 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물류센터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일용직의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한 일용직은 현장 업무를 보던 관리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머리를 금속 재질 막대기로 수차례 내리친다. 폭행당한 관리자는 119에 실려가 뇌진탕 판정을 받았고, 일용직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 이유 없이 불을 지르거나 여성 사원을 뒤에서 신체 접촉한 일용직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화면도 공개됐다.

(기사 댓글 캡처)

물류센터 한 직원은 "진짜 깨어있는 노조라면 기업이 만약 인사평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희롱 전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최효 분회장은 "3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무기한 채용불가로 분류돼 명단에 올랐다"며 "2022년 6월 인천1센터에서 계약갱신에서 탈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 최 분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사측의 불이익 취급,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기사 댓글 캡처)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민주노총 간부가 유출한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CFS는 '육아, 군입대 등 자발적 퇴사자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MBC의 의혹보도에 대해선 "자발적 퇴사자들도 다시 취업이 가능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상당수가 재취업해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성향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최근 MBC의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민주당-MBC 삼각편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선거 50여일을 앞둔 시점에 속 보이는 여론몰이에 MBC가 동원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