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동료 머리 '퍽퍽'…문제의 일용직 적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
쿠팡 "선량한 직원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 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용직 알바생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CFS는 이날 뉴스룸에서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와 폭행, 성추행, 절도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인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이 입수한 한 전직 일용직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쓴 남성이 금속 재질의 막대기 도구를 들고 물류센터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관리자의 뒤로 다가선다.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자, 관리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남성을 뿌리치다 현장 직원이 달려와 제지한다. 이 관리자는 119에 실려 갔고, 폭행을 저지른 일용직 직원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지가 검게 불탄 장면도 공개됐다. CFS에 따르면 방화 이유에 대해 해당 일용직은 "(이유 없이) 그냥"이라고 진술했다.
또 물류센터 직원이 문 앞에 서 있는 여사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한 장면은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해당 사원은 성희롱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다.
물류센터에 입고한 제품을 포장상자에서 꺼내 가지 안에 몰래 넣어 빼돌린 증거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1000여 대의 스마트폰 등을 빼돌려 10억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판 20대 A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 제한을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방송 인터뷰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한 CFS 퇴사자 A 씨는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인사 평가 사유는 카트를 발로 차는 폭행 행위로 동료 직원이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는 것이다.
"징계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 해고' 항목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퇴사자 B 씨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37일 중 27일을 무단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것이다.
"화장실을 갔더니 이후 채용이 안 됐다"는 C 씨 주장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C 씨는 근로 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하거나, 근로 복귀 요청 후에도 휴게실에서 취침한 사실이 적발됐다.
CFS가 이날 각종 금지 행위로 적발된 일용직들의 사례를 공개하자,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괴롭힘·성추행·도난·성희롱·스토킹 등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에 한해 수십만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최소한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인원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의견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13일 한 언론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 이후 주요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선 '일부 전직 일용직의 일방적인 인터뷰만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의견과 댓글이 수천건 올라온 상태다.
한 전직 알바생은 "10명 중 1명은 최소 무단결근이 비일비재하고, 잠깐 쉰다고 해놓고 화장실에 계속 머물거나 시비와 폭행, 여사원 성희롱이 많다"고 공개했다.
물류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9057여명(국민연금공단)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한다.
단기직 아르바이트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한해 일용직으로 일하는 인원만 수십만명으로 추정된다.
◇"마켓컬리·CJ대한통운, 무혐의 처분 주목해야"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물류 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마켓컬리와 CJ대한통운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타사 등에 대한 취업 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CFS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주 게시된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제3자의 전화번호·생년월일 등만 알아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고, CFS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상태다.
CFS 관계자는 "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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