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MBC 블랙리스트 보도는 '가짜뉴스'"…방심위에 방송중지 요청
방심위에 MBC 뉴스데스크 제재 요구 신고서 제출
MBC 취재팀 형사고소 방침…"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를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13일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6000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CFS는 신고서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MBC는 14일부터 'MBC는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입수했다'는 문구를 적은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노동조합·언론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CFS는 "(MBC가) 블랙리스트 해당 여부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지인 연락처를 입력해 '스토킹'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등록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MBC가 개설한 사이트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필요항목을 입력하면 개인정보와 등재 사유 등을 볼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특히 언론종사자는 생년월일이나 소속을 쓰지 않고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고 CFS는 설명했다. 가령 생년월일에 '111111'을 입력하고 아무 소속 매체를 선택해도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관련 정보가 뜬다는 것이다.
CFS는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CFS는 MBC가 암호명 '대구1센터' 등이 표기된 블랙리스트 엑셀 파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인사평가자료엔 '대구1센터'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MBC 취재팀이 물류센터 잠입취재를 한 데 대해선 "사내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카메라를 반입해 몰래 촬영했다"며 "촬영내용은 블랙리스트와 관련없이 기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관리자 질책을 받는 내용이전부로 잠입한 기자가 연출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했다.
CFS는 "스토킹이나 방화, 강도 같은 강력범죄자를 아무 제한 없이 일용직으로 채용해야 하냐"며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마켓컬리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CFS는 "MBC는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다수 심의규정과 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을 중지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