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논란'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마켓컬리 사례 살펴보니
마켓컬리·CJ대한통운, 모두 불기소 처분 전례
"수사기관 의지에 달려" 주장도
- 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명단의 정당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쿠팡 측은 정당한 인사 관리라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이들을 재채용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취지다. 반면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해당 명단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해당 문건의 불법 유출 논란도 있다. 해당 문건을 비롯한 회사 기밀자료를 CFS 소속인 민주노총 간부가 불법적으로 탈취했고, 이를 언론에 전달했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관건…"마켓컬리 사례와 비슷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대책위 측은 해당 문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인 마켓컬리 사건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전례가 있다. 2022년 1월 고용노동부는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올해 2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19년 CJ대한통운 사건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CFS 사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책위 "고용부는 기소 의견…죄가 안 된다는 것 아냐" 주장
대책위 측은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을 뿐, 마켓컬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권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알고 있다"며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CFS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변호사(대책위원장)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직원 A씨와 민노총 간부 B씨도 고소했다.
쿠팡 측은 "CFS 자료에는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직원 A씨와 민노총 간부 B씨도 고소했다. 쿠팡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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