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반박…"근태엉망 안 뽑는 게 문제냐" 반응도
"직원평가, 안전 위한 책무…사법당국 '법상 문제없다' 판단"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인사평가 자료가 블랙리스트라는 보도에 대해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한 언론사는 13일 CFS가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 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으로 나눠 인사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며 '채용을 방해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보도했다.
CFS는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 사규 위반 등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과 일부 노동계에선 2018년 CJ대한통운(000120), 2021년 마켓컬리에 대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사엔 '성희롱, 근태(근무 태도) 엉망인 사람을 안 뽑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인이 지원하면 다 채용해야 하냐' 등 댓글이 달렸다.
자신을 50대 일용직 주부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쿠팡에 몸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일용직을 많이 뽑았으니 들고 나는 사람 중 걸러야 하는 많은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댓글을 적었다.
'성희롱하는 직원을 방치하면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고 사업장 직원 모두가 동요하게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CFS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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