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vs신라' 최종후보 선정…김포공항 면세입찰, 관세청 심사만 남았다
23일 경쟁PT, 면세 빅4 대표 총출동…2개사 추려져
관세청, 2월16일까지 특허신청서 접수…PT뒤 결과발표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알짜'로 꼽히는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놓고 정면승부를 벌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004170)·현대백화점(069960)면세점 등 '빅4'가 모두 출사표를 던진 김포공항 면세점 DF2구역 사업권 입찰에서 특허사업 후보자 2개 업체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으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PT에 주류·담배 상품 소싱 능력과 공항공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담았다"며 "남은 관세청 최종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운영 사업자로 운영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4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시작으로 신라, 롯데, 신세계면세점 순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4월 말 이후부터 '7년 운영권'이 걸린 만큼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김태호 호텔신라 TR(면세)부문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번 입찰은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대기업이 신규 매장을 낼 마지막 기회다. 특히 취급품목이 마진율 높은 주류·담배이고, 결과에 따라 업계 순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눈길이 쏠렸다.
지난해 1~3분기 기준 매출 1위 롯데와 2위 신라 간 격차는 830억원에 불과하다. DF2구역은 733.4㎡(약 222평) 규모에 연매출이 419억원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는 매출연동형이라 한해 매출 감소 시 임대료를 덜 낼 수 있다. 김포공항 이용객도 회복 추세다.
공항공사는 각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점수와 영업요율 입찰 점수, PT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순으로 2개 특허사업자 후보를 롯데, 신라면세점으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된 1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관세청은 2월16일까지 특허신청서를 접수해 롯데, 신라면세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업체는 이후 사업계획서 등 평가를 위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출석해 '2차 PT'를 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엔 송객수수료 자정노력을 포함해 '공정경쟁 계획' 등이 들어가 있다.
특허심사위에 참석한 심사위원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가 최종 특허를 받아 DF2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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