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파라티푸스' 추가

식약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년 1월부터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구비해야 하는 일명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에 한센병은 빠지고 파라티푸스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으면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식품 건강진단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은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센병 신규 환자는 2008년 7명 보고된 뒤 2012년 5명, 2018년 6명, 2022년 2명 등 감소세를 보인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으로 제2급 감염병이다. 신규 환자가 2020년 58명, 2021년 29명, 2022년 31명, 2023년 12월 7일 기준 23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한 달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동안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없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위해 각 지자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