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 궐련담배 2.2% 불과…질병청 주장 '배척'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중량법 실험 결과 공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 끼칠 것으로 전망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궐련담배의 2.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질병청) 발표와 정면으로 배척되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과거 질병청이 발표한 '광산란' 방식의 미세먼지 측정 방식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중량법' 방식의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실험은 국제표준시험법인 'ISO 3308' 기준으로 시험장비 'SMOKING MACHINE SYA-01P'을 사용해 수분을 제거한 중량법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기체(연기)를 마이크로필터(거름망)에 포집 후, 각각의 마이크로필터의 포집(발생) 전·후와 건조 후 무게 변화를 대조해 포집된 성분의 무게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질병청이 발표한 광산랑 방식 대비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는 궐련담배의 2.2%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총연합회는 밝혔다.

총연합회는 "질병청에서 주장하는 광산란 방식의 선정, 전자담배 액상의 수분함량,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장비로의 실험 등은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초담배와 액상형전자담배 3개피 분량(39회) 기체포집 및 무게측정 실험 결과.(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앞서 질병청은 2022년 7월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의 실험 결과를 내놨다.

이에 총연합회는 같은해 10월 잘못된 실험 결과 발표로 인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질병청은 광산란 방식으로 진행 결정했으며 전자담배 액상에는 10%가량의 수분만 존재하게 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분함량으로 인한 과도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인지해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Grimm 11-D 장비로 실험을 진행했다.

총연합회는 "광산란 실험의 경우 수분과 미세먼지를 구별하지 못해 다량의 수분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체 실험은 과도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질병청이 사용한 장비 제조사 독일 듀렉사의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Grimm 11-D는 실내 공기 측정을 위한 수분 제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분 함량 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인지 확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실제 전자담배 액상에는 별도로 추가되는 정제수 외 모든 구성 물질(pg, vg, 향료, 니코틴)에도 다량의 수분이 포함돼 총 수분함량이 70%를 초과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연합회는 "질병청은 정제수만을 수분으로 인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했다.

학계도 총연합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조천 한국대기학회 회장(건국대학교 교수)과 강상욱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정유석 단국대학교 금연클리닉 교수 등 전문가들은 수분이 포함된 대상을 광산란 방식으로 측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분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총연합회는 "질병청에서 주장하는 실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실험 과정 및 결과 발표가 단순 과실로 치부될지, 위법성이 있는 중과실로 인정되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jhjh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