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개인간 의약품 불법거래 364건 적발…"안전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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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에 나섰다.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총 4곳의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등이었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혈압약·당뇨약·항히스타민제·금연보조제·피임약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도 24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약처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절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검증단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