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LG생활건강 '납품 갈등' 봉합될까…오늘 변론 재개

쿠팡,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LG생건과 거래 재개할지 촉각…'반쿠팡 연대' 영향 주목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캠프 인근 주차장에 서 있는 쿠팡 차량들. 2021.3.10/뉴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쿠팡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쿠팡과 LG생활건강(051900)이 4년 만에 거래를 재개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당초 해당 판결은 17일 예정돼 있었으나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추가 변론을 듣고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을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유통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행위를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쿠팡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쿠팡과 LG생활건강이 4년 만에 거래를 재개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양사는 향후 거래에 대한 논의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은 거래가 끊긴 이후에도 거래 재개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양사는 "구체적인 시기나 수량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며 "통상적인 수준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실제 협상 이후 거래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LG생활건강처럼 쿠팡과 납품 갈등을 빚던 국내 대표 생활용품기업 크린랲은 쿠팡이 제안한 '본사 직거래' 방식을 선택하면서 4년 만에 거래를 재개할 수 있었다. 크린랲은 크린백, 크린장갑, 크린종이호일 등 주요 제품을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쿠팡 측이 이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의 갈등은 유통사와 제조사 간 힘겨루기로, 향후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우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등 CJ그룹 계열사들을 필두로 한 '반쿠팡 연대'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쿠팡은 CJ제일제당과 햇반 등 주력 제품을 둘러싸고 납품 갈등을 벌이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뷰티업체에 압력을 넣는 등 거래를 방해했다"며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CJ제일제당, 신세계그룹, 컬리 등 쿠팡의 경쟁사들은 '반쿠팡 연대'를 꾸린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번 판결은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