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파트너 계약 종료 입장 고수 "법 위반 없어"…양측 갈등 고조
'점주 95→19명' 정책 발표…기존 점주 2025년 6월까지 판매
"일방적 가맹 계약 종료" vs "가맹계약 한 적 없어" 갈등 고조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아디다스코리아(본사)가 파트너(점주)들과의 계약 종료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아디다스코리아는 백화점을 포함해 전국 사업이 가능한 '내셔널 매장' 운영자 9명과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매장' 운영자 10명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파트너들은 이를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5ㅡ6일 뉴스1에 "판매점주 분들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2024년까지 매장 운영을 종료하고 2025년 6월까지 재고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변화와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파트너 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전환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고 관대한 조건을 제공했다"며 "파트너 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하고 다양한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4월 유통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퓨처 파트너'(Future partner)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파트너 중 약 20%를 퓨처 파트너로 선정하고 나머지 파트너들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다.
아디다스코리아는 "파트너들에게 Future partner에 지원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월 선정 과정과 기준을 모든 파트너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선정되지 못한 파트너를 상대로 3년의 유예기간을 제공, 2025년 6월까지 아디다스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에는 95명의 점주가 운영하는 500개의 아디다스 매장이 있다. 본사가 선발한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점주들의 매장은 2024년부터 운영이 종료된다.
이를 두고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계약 종료 통보가 일방적이라며 '갑질'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파트너들은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양측은 '파트너'가 가맹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회사는 가맹점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가맹점법의 적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의무가 없고 등록 요청을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점주협회는 본사가 2011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몰'을 2021년 회수해간 것을 문제삼고 있다. 종전 아디다스코리아는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가장 가까운 아디다스 매장에서 배송을 해주는 'Ship from Store'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21년 온라인몰의 안정된 서버 운영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도입하게 됐거 개인정보보호법 등 시스템 상 Ship from Store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리점뿐만 아니라 직영점에서도 온라인 배송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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