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물가연동 주세' 폐지에 환영…"가격 조정은 어려워"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물가편승' 가격인상 제동
주류업계 "부담 사라져…가격은 기업 자율 결정"

17일 서울 한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주세 산정 방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기적으로 맥주와 탁주 주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주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연동제가 폐지되어도 과세 방식이 달라질 뿐, 세율이 줄어들지는 않아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전망이다.

현재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맥주·탁주값도 함께 오르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정부가 필요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류세법 개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0년 맥주·탁주에 종가세(공장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 대신 종량세(공장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과세)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세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했다. 직전 연도 기준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곱하는 방식이다.

매년 물가가 오르다 보니 맥주에 붙는 세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종량세 도입 이후 맥주에 붙은 세금은 2020년 830.3원, 2021년 834.4원, 2022년 855.2원, 올해 885.7원으로 늘어왔다.

맥주는 출고 가격의 53%가량이 세금이다. 세금 인상분을 출고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간다.

실제 하이트진로(000080)·오비맥주·롯데칠성음료(005300) 등 주류 3사는 4월 주세 인상에도 당분간 제품 가격을 동결했다.

이렇다보니 주류업계는 다소 억울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세 인상이 마치 제조사가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비쳤을 뿐 아니라, 매년 주세 인상이 반영된 가격표를 거래 도매상과 소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17일 서울 한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주세 산정 방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기적으로 맥주와 탁주 주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주류 업계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그동안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주세는 간접세이자 소비세로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인데 물가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매년 주세 부담이 경감되어 소비자 편익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탁주 업계도 물가연동제 폐지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매년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격 결정은 기업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