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짝퉁 판매 금지법' 나온다…걸리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상표법 일부개정안' 발의…오픈마켓 의무 책임 강화
특허청장이 오픈마켓 상대로 행동규범 요구 가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찰들이 압수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짝퉁제품을 정리하고 있다.2022.7.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해외 럭셔리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짝퉁 상품이 판매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e커머스 기업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지식재산권 주무부서인 특허청이 국내 온라인 e커머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권리 보호를 위한 자율적 행동규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다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상표법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핵심이다.

특허청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혹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같은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법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e커머스는 물론 에이블리, 지그재그와 같은 패션 플랫폼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 역시 소호몰 개별 판매업체들(셀러)이 입점하는 형태여서 오픈마켓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션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를 겨냥한 카피 상품이 물밀듯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2월 국내 중소·신진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는 온라인 패션 시장에 만연한 디자인 카피 및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브랜드패션협회' 설립에 힘을 합치기도 했다. 100여개 회원사가 모인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현재 정부의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