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고혈압·당뇨에 효과'…한약 재료로 차 만들어 불법판매

생약이지만 식품에 쓰일 수 없어 '불법'

회수 대상 식품, 사진 속 제품을 비롯해 총 15개 품목(=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 원료인 고삼 등으로 액상차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전북 무주군의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추가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료는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에 쓰이는데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만들어진 제품은 선물용 상자에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58억원 상당)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0만원 수준의 고가로 제품을 판매애 왔다.

식약처는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5억7000만원 상당)와 원료 4종 450㎏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