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미검수시 '판매 중지' 초강수…무신사, 가품 논란 재발 막는다

국내 병행수입 업체 상품 검수 강화…소비자 권익 보호

무신사 로고(무신사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스토어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의 상품 검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신사는 당장 거래액에 타격을 입더라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병행수입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중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검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향됐다.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병행수입 업체는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브랜드 본사 또는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려는 전 상품에 관한 표시사항 검수를 진행한다. 상품에 부착된 택(tag), 케어라벨(care label)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무신사는 택과 라벨 등이 훼손된 제품이 정품 진위를 떠나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더이상 무신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센스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잘라내거나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례가 존재했다.

무신사는 이번 기회로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공공연히 통용되어온 암묵적인 관행을 깨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 상품 판매를 즉시 중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무신사 관계자는 "그 동안 소비자에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와 럭셔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입점 심사를 통과한 병행수입 업체에 한해 상품 판매를 지원했다"며 "무신사 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에 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무신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품 검수 단계를 높여 소비자 신뢰 강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