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법인협의회, 복잡한 공익법인 운영 돕는다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공익 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과 증여세 면세 혜택을 주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제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들조차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자문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수원장학재단의 수원교차로 주식 출연에 대해 약 20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은 공익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에서 실무를 담당한 회계사, 세무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해 설립한 단체이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며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공익사업이 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동영상 강의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설 공익법인연구소를 통해 공익법인을 위한 회계, 세무, 법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형 장학재단의 경우 회계, 세무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특히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어려운 공익법인에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과세관청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있다”며 “또한 현재 공익법인 전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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