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괴롭히기' 자택 몰려가는 시위대…주민들 "일상이 깨졌다"

이웃을 '볼모' 삼아 계열사 사안까지 모두 해결 요구…이재용·정의선·김승연 등 타깃
주거지역 시위 소음 기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아…"주민 권리 보호 강화해야"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난 26일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대기업 총수의 자택이 노동조합 등 사측과 갈등을 빚는 이해당사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네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는 등 '민폐 시위' 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한 것이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소동이 일었다.

지난 7월 한화오션 노조원들은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을 들었고, 이달 중순엔 충남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강남구 삼성동 이해욱 DL이앤씨 회장 자택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시위를 벌였다.

임단협 불발로 파업 중인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주말이던 지난 26일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한 상경 시위를 벌이면서 이웃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기업 총수 자택을 겨냥한 시위의 특징은 대부분 계열사 내부 문제 등 총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끌고 온다는 점이다.

한화오션, 현대트랜시스 등이 그렇다.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주민들은 2년 전에도 현대건설 등을 상대해야 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등이 벌인 시위로 약 한 달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22년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인 시위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특징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울수록 총수 자택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도심 본사 건물보다 총수의 자택을 건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의 이웃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 기업을 압박하는 꼴이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연 매출의 2%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데,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약 1170억 원)의 두 배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영업적자여도 성과급을 달라는 뜻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을 지켜라' 삼성전자 파업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기업인 자택이나 인근 주택가를 겨냥한 무분별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주거지역 내 다수 시민들의 평온권 및 학습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부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거지역 등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치를 5 또는 10데시벨(dB)씩 하향 조정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거지역 등의 최고 소음은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인데,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럽을 비롯해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는 집회·시위 중 표출되는 극단적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조계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며 "주거지역 내 다수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국 수준의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