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모든 상속재산, 공익재단 출연 마쳐"

단빛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스파크플러스에서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의 공익재단 출연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외교부로부터 단빛재단 설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오늘 재단 운영에 쓰일 모든 상속 재산 출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단빛재단의 문제의식은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국력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한국의 연성국력(소프트 파워)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며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와 차별,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더 밝은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정과 양육시설 아동,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등에 대한 무관심과, 국력 대비 낮은 수준의 해외개발원조 및 지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낮은 기업 경쟁력 등을 재단이 해소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꼽았다.

단빛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맡기로 했다.

앞서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7월 초 선친의 상속 재산 전액을 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동상속인인 형 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8월 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서 가족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을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500억~6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로 내야 하는 금액까지 공익재단에 출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 등을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효성 경영에서 물러난 그는 가족과 연을 끊고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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