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측 영풍정밀 법적대응 시작…"영풍·MBK 배임 혐의" 고소

최윤범 회장 숙부 최창규 회장이 경영…영풍 주주 자격으로 소송
"MBK에 고려아연 주식 넘겨 영풍에 심각한 손해…적법 절차도 안거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영풍정밀(036560)이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측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최씨 일가 지분이 영풍 장씨 일가 지분보다 많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별개로,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영풍정밀 공개매수(최대 43.43%)도 진행 중이다.

영풍정밀은 20일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3인에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1차장 등이 포함됐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의 계약으로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돼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영풍의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라며 "(MBK와 영풍의)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는데 이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사내이사 3인에 대해선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사외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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