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발 '금산분리 완화' 요구 확산…"여신업은 의결권 제한 풀어야"

'금산분리 위반 혐의' 카카오 계열사 케이큐브홀딩스, 대법원서 최종 승소
재계 "現 규제 범주 지나치게 넓어…수신·여신업 구분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놓고 불거졌던 '금산분리' 논란이 법정 다툼 끝에 케이큐브홀딩스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을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수신(受信) 금융사'에 한정하자는 경영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원천 차단되는데,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가 연구한 케이큐브홀딩스 사례는 지난 2022년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며 시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한 사건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의 소속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는 금융업의 범위를 타인의 자금 운용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활동(수신업)으로 좁혀 봐야하고, 케이큐브홀딩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고서는 케이큐브홀딩스 사건의 판결을 계기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금산분리 제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주는 은행, 보험 등 수신(受信) 회사뿐만 아니라 캐피탈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與信) 회사까지 포괄하는데, 이는 금융과 산업이 융합하는 현 금융환경 추세에 맞지 않는 낡은 표준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교수는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수신 금융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객 예치금을 대주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없는 '여신 금융사'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금융서비스 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금융업 △금융 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금융 행위에 보완적이고 예금기관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나 건전성에 실질적인 위험을 주지 않는 회사 3가지로 세분화해 허용하고 있다.

홍 교수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신용평가업, 세무대리서비스와 같은 핀테크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같이 금융 행위에 부수하는 업종을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