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 부정적…시행 후 韓투자 15% 줄 것"

한경협 인식 조사…"향후 한국 내 파업 20% 증가할 것"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내 투자한 외국 기업의 과반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명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100개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5%가 '부정적'(약간 부정적 49%·매우 부정적 6%)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0%(매우 긍정적 1%·약간 긍정적 9%)에 불과했다. '영향 없음' 응답은 35%다.

지난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거나 노동쟁의 개념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 주한 외투기업의 59%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도급 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가 가장 높았고,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가 뒤를 이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7%다.

노조 가입 범위 확대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62%가 국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는 응답은 20%였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 차질(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 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 질서 교란(22.6%)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이 꼽혔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선 응답 기업 68%가 국내 산업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11%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각각 전망했다. 부정적 영향의 요인으로는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7%) 등이 선정됐다.

또한 외투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입법상 문제점으로는 여야 간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간 숙의과정 결여(23.0%)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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