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손배 못물린다니…'사업장 점거'부터 전면 금지해야"

경총 보고서
파업 손해배상 사건 절반이 '사업장 점거'…"주요국처럼 원천 금지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의 생산활동을 방해·제한하는 '사업장 점거'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31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전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으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재판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건 63건 중 '사업장 점거' 사례는 31건으로 절반(49.2%)에 달했으며,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332억2000만 원) 중 98.6%인 327억5000만 원을 차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법이 시행되면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업장 점거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꼴이 된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보고서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 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노조의 점거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점거 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판매가 이뤄지는 대형마트 매장 내 계산대와 진열대를 점거한 사건에서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한 바 있다. 병원 로비를 점거하는 파업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같은 사건에서 위법성을 부정한 판결도 나왔다.

보고서는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는 경우 판사 성향에 따라 같은 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노동조합의 무단 점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의 쟁의행위는 대부분 사업장 바깥에서 이뤄져 파업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고서는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