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경영계 "'노란봉투법' 강행 땐 尹 거부권 행사 건의해야"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與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
손경식 "공멸 위기감 커져"…의원 서한→ 의장 면담 등 입법저지 총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29일 여당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참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며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3~24일 여야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재고해 달라는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25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등 노란봉투법 저지 활동을 벌여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