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건강' 법원 두 차례 기각에도…한타 장녀 "절차상 문제 많아" 재항고

조희경 이사장 "감정과정 의심"…한국앤컴퍼니 "당연한 결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항소심이 기각된 가운데 심판 청구를 제기한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항고를 결정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11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게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느낀 강한 의구심과 절차적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테크놀로지 주식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전부인 23.59%를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이란 노령·질병 등의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동의권·취소권 등을 가진다.

한편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11일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