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심' 곧 선고…이재용 도착한 서초동 '긴장감'

'굳은 표정' 이재용 회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삼성관계자도 속속 집결…"결과 알 수 없어, 지켜볼 수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태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5일 예정된 가운데 서초동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재판 시작 20분 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는데, 이 회장 측은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경영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결과가 삼성그룹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10여명의 삼성 관계자가 모여있었다.

이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결과를 알 수 없다.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