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에 산업현장 파국…거부권 행사 요청"(종합)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으로 1년 내내 노사분규 시달릴 것"
"노동경쟁력 더 후퇴…성장잠재력 갉아먹는 요인 될 것"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경영계가 반대했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돼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고,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