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내부준법 시스템 운영으로 ESG리스크 관리해야"
전경련,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전경련 "과징금 감경 등 도입으로 자율적 기업 참여 유도 필요"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내부 준법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 공정거래 리스크 등 ESG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주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을 통한 기업 ESG 경영 확산’을 주제로 열린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한 ESG 경영 활성화에 CP 도입과 운영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ESG 경영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확산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P를 활용한 기업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교육 및 감독 절차 등을 소개하고 CP 포럼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CP 운영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전경련 ESG 팀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등 ESG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또 다른 ESG 규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직권조사 제외 등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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