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년퇴직 재고용 근로자, 노조 가입 불발…내부투표 부결
노조 대의원투표 통과 못해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 행위 찬반 투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노사가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현대차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노조는 이들의 노조 가입을 추진했으나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들의 노조가입 추진을 두고 임금 인상 및 복지 요구 확대 등으로 기업의 노동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기아도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기아 노조는 베테랑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다. 노조 측은 베테랑 직원의 노조 가입 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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