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가결…4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등

기아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기아(000270) 노동조합은 8일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금 및 단체협약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 투표에 전체 조합원 2만6857명 중 2만45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 부분은 찬성 1만3243명(53.7%), 단협 부분은 찬성 1만5466명(63.1%)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로써 기아는 4년 연속 무분규 단결에 성공했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달 9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같은 달 12일 열린 조합원 찬판투표에서 단협 부분이 부결되면서 잠정 합의안이 수포로 돌아갔다.

1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00%+1000만 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 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 추가 채용도 합의했으며,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공정 수당을 현실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아 노사 합의로 혜택이 축소된 '평생사원증' 제도의 복원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평생사원증 제도는 장기근속 퇴직자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앞서 기아는 연령 제한 없이 2년마다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75세로 연령을 제한하고 신차 구매 주기를 3년, 할인 폭은 25%로 줄인 바 있다.

노사는 1차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협상을 이어왔다. 노조는 특근을 거부하며 사측을 압박했다.

노사는 이후 지난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된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2차 잠정 합의안 발표와 함께 특근을 재개했다.

다만, 2차 잠정 합의안에도 평생사원증 복원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조합원들이 단협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기아 노사는 오는 10일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