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한달]②'지하 퇴출' 규제 빠졌는데…여전한 '낙인'

아파트 등 곳곳서 전기차 주차 놓고 입주민 간 갈등 지속
"전기차 지하 주차 금지" "지정면 주차" 불안감 이어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 조기시행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최근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서 전기차 지하주차장 퇴출 규제가 제외됐지만 차주들은 여전히 '전기차 포비아'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조치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어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 금지'나 '충전량 제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대형 건물들은 여전히 전기차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여전히 전기차 주차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하주차장에 충전 시설을 설치한 건물이나 아파트들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상으로 옮기고 있다.

실제 서울의 A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세워 전기차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는 전기차 지정 주차구역 면을 정하고 이를 단속하는 등의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발 나아가 '전기차 구입 자제 권고' 안내문을 내걸었다.

전기차 차주 B 씨는 "인천 화재 사고 직후 지자체에서 지상 주차를 권고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했다"며 "아파트 지상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혐오하는 시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차주 C 씨는 "통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내연기관차 차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권고에 따르고 있다"며 "아파트 내 주차 금지는 부적절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해 왔지만, 최근근 화재 사고로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