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완충 제한·지하 퇴출' 빠졌다…"전기차 오해 근절 기대"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배터리 인증제 도입·기업 책임 강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에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최동현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와 제조사 및 충전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해온 충전율 제한과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등의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6일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은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전율 90% 이상 차량을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개선‧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 감지 및 스프링클러 성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에 진입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소방관서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와 도면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연구와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했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은 이번 종합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해당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 달 시범 도입한다. 정기 검사 시 배터리 안전성 검사 항목도 기존고전압 절연 검사 외에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방전 상태 등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2만 기, 2025년까지 7.1만 기의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설치하고, 기존 완속 충전기는 순차적으로 교체해 2025년까지 2만 기, 2026년 3.2만 기, 2027년 이후에는 27.9만 기로 확대한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남은 과제는 관련 기업들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조기에 상용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이번 전기차 화재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전 제한이나 충전기 지상 설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소비자나 시장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자동차 회사들만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사들도 배터리 팩 단위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셀 단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면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