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지하 전기차 전용칸 지상 옮기려면…여의도공원 15개 필요

전국 공동주택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0.6만개…83%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도 71%는 지하…"지상 이전, 단순한 문제 아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정비소에서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하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아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며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여의도 공원의 15배나 되는 전기차 주차공간이 지하에 있는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만 6047개 중 82.9%인 17만 870개가 지하에 설치됐다.

이는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정보(K-apt)에 등록 의무가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에서 집계된 수치다.

지자체별로 경기도는 5만 3627개, 서울은 3만 347개가 지하에 있다. 부산(1만 2428개), 인천(1만 857개), 대구(1만 669개)도 1만개 이상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설치비율은 세종이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93.2%)과 부산(91.2%)도 90%를 넘겼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86.8%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몰려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데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지하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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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국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40만 5513면 중 71.1%에 달하는 28만 8150면이 지하에 설치됐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차장법이 규정하는 일반 차량의 주차 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기준 너비 2m, 길이 6m 이상이다. 면적으로는 12㎡(3.63평) 정도다.

단순히 계산해도 전국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345만 7800㎡다. 여의도 공원(22만 9539㎡)의 약 15배가 지하에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주차 구획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고, 충전기 설치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 주차구역이 실제로 차지하는 면적은 더 클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확대 등을 골자로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해 화재 피해가 확산한 만큼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설익은 대책은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윤원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잠재워 줄 수 있겠지만, 법제화는 충전량 등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다"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