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단체 "미래차 3강 도약 위해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내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들은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모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AIA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1~2개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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