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고팍스 인가문제 해결 위해 지분 줄인다…"두달 내 매각 발표"
금융당국, 지난해 3월부터 고팍스 VASP 변경 신고서 승인 미뤄
고파이 대여금 출자전환 뒤 지분 매각으로 해결 방향 잡아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대주주 바이낸스 측이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팍스의 지분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며 "한 두 달 내에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바이낸스는 고팍스가 FTX 사태의 충격으로 자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지급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고팍스의 인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등기이사 변경 등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지난 3월 제출했으나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당 신고서에 대한 승인을 미뤄왔다.
이에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부채 부분과 함께 VASP 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파이 상환금으로 지급했던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뒤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고팍스에 대한 지분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스티브 영 킴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이사는 이날 바이낸스 월간 라운드테이블 자리에서 향후 고팍스의 VASP 문제 해결법과 관련해 "고팍스에 부채가 많은 부분은 출자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마 한 두 달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해당 지분 매도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스티브 이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상자산 신고제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선제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줄일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통해 향후 (가상자산 신고제와 관련해) 충족되는 부분이 있는지, 유의미한 프로세스를 당국과 소통하면서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출자전환을 진행할 경우, 고팍스 지분율 80%대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유효기간은 최초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고팍스의 최초 신고 수리일은 지난 2021년 12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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