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SK 시총 2.3조 급증…재산분할액 훌쩍 [핫종목]

(종합)개인 투자자 400억원 순매수 vs 외국인은 600억 순매도
"경영권 프리미엄 기대"…SK와 함께 오른 우선주 '상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K(034730)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 대비 1만 8100원(11.45%) 오른 17만 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18만 900원까지 오르며 18만 원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판결 전날인 지난 29일 종가(14만 4700원)와 비교하면 이틀간 21.76% 올랐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SK 시가총액은 약 10조 5918억 원에서 12조 9268억 원으로 약 2조 3350억 원 증가했다. 시총 순위도 코스피 42위에서 26위로 이틀새 16계단을 올랐다.

SK우선주(03473K)는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우며 4만 800원(29.96%) 오른 17만 7000원에 마감, 상한가를 찍었다.

2심 법원이 최 회장과 노 원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원장 손을 들어주며 SK 주가는 급등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SK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리란 예상에 주가는 상승했다.

항소심 결론이 나온 전날에도 SK 주가는 크게 올랐다. 전일 대비 1만 3400원(9.26%) 오른 15만 8100원에 장을 마쳤고 장 중 한 때는 15.89% 오른 16만 7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틀 연속 400억 원 가량 순매수했다. 이들은 전날은 194억 8300만 원, 이날은 197억 400만 원 순매수하며 총 391억 8700만원어치 SK 주식을 사들였다. 기관은 10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98억 5200만 원 순매도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