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70세→90세…보장연령 100→110세로 확대
[새해 업무보고]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대출금리 할인'
노후·유병자 실손 가입·보장 확대…신탁업 활성화, 생애 종합 서비스 제공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확대해 의료비 보장 강화에 나선다.
또 사망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시설 입주권 등 서비스로 유동화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할인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 노후위험 완화를 위해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약 362만 건이다.
연금형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서비스형 유동화는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보험사가 현물 형태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면 유동화한 금액에 상응하는 요양시설 입주·사용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유동화 금액을 포인트화해 보험사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계획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한다. ISA의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인출 시 인출금액 만큼 납입한도 복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는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험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를 할인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기준금리는 기초상품 부리이율과 연계해 과거 확정고금리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높게 설정됐다.
이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를 우대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초고령자 및 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 보완에 나선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확대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
끝으로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앞으로는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을 신탁 설정하고, 초기 노년기 연금지급 이후 후기 노년기 건강보호 및 간병 지원과 상속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며, 상품별 확정안은 2월 중으로 예정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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