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외 사고 근로자 사망 시 단체사망보험금 유가족 직접 수령"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 개정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단체사망보험금을 근로자 유족이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 1일부터 부모님 등의 보험금 대리청구 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신설했다. 그동안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부모님)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해,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모바일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도/사진제공=금융감독원

또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 근로자 유족 및 기업간에 보험금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지정토록 해,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직업변경 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한다.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표준약관은 이를 '일시납'으로만 납부토록 규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됐다. 앞으로는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발생되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 뿐만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직권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도 신설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해지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계산방식이 상이했다. 이에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등 표준약관에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을 신설했다.

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예: 직전 3개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내년부터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예시를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시행되고, 보험금 대리청구, 직업변경 정산금, 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대상 기간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