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보험기간 90세로 제한…환급률 100% 이내로 개정"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나서…설계사에 유지보너스 제공 금지

24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완전판매 유발 원인이 되는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 기간은 90세로 제한돼고, 환급률은 100% 이내로 설계된다. 또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는 유지보너스도 금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완전판매 유발 원인이 되는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이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됐고,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 수수료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면서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절세목적 저축상품'으로 변질돼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자인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90세 정도로 설정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정기보험을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감독행정 시행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 및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