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설계사도 1200%룰 적용…소비자에게 판매 수수료율 제공
"보험설계사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기대"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그동안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판매수수료 1200%룰이 앞으로는 GA(법인보험대리점)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 시에도 적용된다. 또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개혁과제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 부담 감소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으며, 이에 따라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먼저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GA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1200%룰이 미적용 되고 있고,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며, 보험사 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고수수료 상품 판매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선 장기간 논의를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 체결 비용뿐만뿐만 아니라 계약관리 비용을 과다 책정(보험사 자율책정 가능)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그동안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재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을 방지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 판매채널의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인 만큼 내년 1분기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당 개선방안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과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그리고 보험사에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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