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카드수수료율 0.1%p 인하…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6년'
"약 304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8.7% 수수료 경감 받아"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0.1%포인트(p)~0.05%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를 경감받게 된다.
또 기존 3년마다 이뤄지던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지속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과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대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0.05%p'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추후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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