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실질적 서비스 이용한 경우'로 약관 변경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연체 이자 일부 납입 처리절차 개선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간병보험 약관 변경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도 포함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 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그러나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보험약관에 따르면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 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도 있어,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선다.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업권별로 상이하다.
은행권 및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한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자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경우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크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위험과 손실이 크고 차주의 상환의지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에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후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특히,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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