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지율 예외모형 선택 보험사 '압박'…“내년 집중검사” 엄포
“당장 실적악화 감추려 예외모형 선택하는 우 범하지 않을 것 기대한다”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예외모형 허용을 선택한 보험사를 내년 집중검사 하겠다고 밝혔다. 예외모형을 선택하겠다는 보험사가 많아지자 금융당국이 예외모형 허용 나흘 만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감원·보험사·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해 지난 4일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 모형을 쓰도록 압박했다. 원칙모형을 선택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이하 킥스)이 2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일부 손보사는 올 연말 적자 전환하는 등 재무적 충격이 크다.
지난 4일 금융당국은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예외모형도 허용키로 방향을 밝혔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원칙제시에도 불구하고 무·저해지보험을 많이 판 10개 손보사들이 예외모형 선택으로 쏠리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고,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하여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며 “시장에서 동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예외모형 허용 나흘 만에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지율 모형 선택 관련 시장 전달 메시지’를 배포해 “주주와 임기제 경영진간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만 예외모형을 선택한다”며 “현 경영진을 유지한 채 예외모형 선택 시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원칙적으로 금감원과 입장이 같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지 않다”며 “금감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볼 때 원칙모형으로 가는게 부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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